2016 법무사 10월호
81 법무사 2016년 10월호 이 법 제20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 구청장 등으로부터 3년마다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과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 유무 등 현황에 대하 여운영실태조사를받는다. 2) 취득세의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의 경과할 때 까지해당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한경우 ②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3년 미만의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 는경우 03. 현물출자 시 소유권이전등기 가. 현물출자 대상물의 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하 여 먼저 현금 출자 외에 현물출자 대상물(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금액이 통지되면 정 관에 이를 반영하고,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다.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토지출입승낙서’를 요구한다. 나.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이 현물출자 계약서는 법인 설립 시에 이미 작성되 어있는것을원용하면된다. 다.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면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 사항에 대하여 검사인의 조사가 면제되 어있다(「상법」 제544조, 제422조, 제299조). 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실행 (e-form 작성도 가능)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권리자는 이미 성립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이며, 등기의무 자는현물출자자다. 2)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 등기원인은 ‘현물출자’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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