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8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보를 적은 서면은 법인 설립 시 이미 작성한 ‘현물출 자 계약서’, 등기원인일자는 현물출자 계약의 성립일 이다. 현물출자자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뒤에 받은, 이른바 ‘인도증서’(「상법」 제295조제2항 참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첨부 정보로제공할필요가없으며, 현물출자에관한사항 을 정한 정관(「상법」 제290조제2호)이나, 이사회 의 사록(「상법」 제416조제4호)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2.11.30. 부동산등기과 2261-질의회답. 유석 주, 2015제4개정판 『부동산등기법』 707면). 마. 현물출자 시의 세제 혜택 1) 취득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포함)이 영농에 사용 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 까지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①). 그러나 현물출자 물건 중에 대지, 임야, 묘지 등 비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비농지는 취득세가 면제되 지아니한다. 따라서농지와비농지를구분해취득세 율을각각다르게적용하여신고서를작성해야한다. 취득세신고시 ‘농업경영계획서(사업계획서)’를요구 하고있으니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뒷장에있 는 ‘농업경영계획서’를참고하여작성하면될것이다. 2) 양도소득세의 100% 면제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 지를농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함으로써발생하는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10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주요한 검토 사항은 다음과같다. ①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제3조2호 등에 따른 농업인이현물출자를했는지여부 ②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이와 연접한 시·군·구 와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농사를지었는지여부등 3)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개인이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이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농업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2018.12.31. 이전에농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할경 우의양도소득세는현물출자를받은농업회사법인이 그 재산을 양도할 때에 법인세로서 양도소득세를 납 부하게된다. 바. 소유권이전등기 시 첨부서면 ① 현물출자 계약서 : 검인 받아야 함(국토부, 2015 부동산거래신고업무직무교육교재 113쪽).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해당 읍·면사무소에 우편 신청도가능함.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원본 제출후환부받음) ④ 토지감정평가서 ⑤ 농업회사법인등기부등본 ⑥ 정관 : 필수적 첨부서면은 아니나 현물출자자 명 단, 출자 좌수의 배정 등 주요내용이 있어서 실무 상참고자료로첨부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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