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94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제1호 대법원·국토부 연구용역과제 보고 및 대응 결의 ● 협회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인확인제도 연구를 비롯한 대법원 등의 용역과제(p.46 업계동향 기사 참 조)에 대하여 설명한 후 협회 집행부가 지방회 및 소속회원 등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여 협의하면서 대처하여 나 가기로 결의함. 제2호 전문위원 추천위원회 구성키 로! ● 협회 전문위원의 임명을 위해 ‘전문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후보자 를 심사하여 협회장에게 추천하고, 이 사회에 상정하여 임명 동의를 얻기로 결의함. 제3호 2016회계연도 정기업무검사(지 방회 소속회원) 고강도 시행 결의! ● 2016회계연도 지방회 소속회원의 정기업무검사(2016.9.19. ∼ 10.21.)에 서 ①월 사건처리건수가 200~250건 을 넘는 사무실로 사무장이 사무실보 증금, 임대료, 사무원 급료, 사무실 운 영비를 지급하면서 법무사에게 일정 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무 실, ②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법무사 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법무사징계사 유발생통지 등 엄중 조처키로 결의함 (p,47 업계동향 기사 참조). 제4호 『법무사 법규집』 전체회원에게 배부키로! ● 법무사 법규집을 전체 회원에게 배 부하기로 하며, 그 소요되는 예산 등 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함. 제5호 대법원에 ‘등기업무 개선을 위 한 협의기구’ 설치 등 건의키로! ● 소속회원의 등기신청사건의 보정명 령 중에서 통일성, 개선 등이 요청되어 지방회에서 협회로 제출한 보정명령에 관하여 협회 법제연구소에서 그 타당 성 등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에 건의하 기로 결의함. ● 협회는 부동산 및 상업등기제도 등 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대개선방안 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대법 원에 건의하기로 결의함. 제6·7호지방회건의및 2016년도전국 지방회장단 ‘추계워크숍’ 개최협의 ● 지방회가 제안한 건의(광주전남회, 울산회, 서울중앙회)에관하여협의하고 협회와 지방회에서 업무를 추진 시에 긍정적인참고자료로활용하기로함. ● 2016년도 전국 지방회장단 추 계 워크숍을 경기북부회의 주관으로 2016.10.14.(금)∼10.15.(토)에개최키로함. 제8호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 에 관한 규정」 교육 및 「부동산등기법」 개정 건의 추진! ● 협회(법제연구소)에서 위 규정의 시 행(시행일 2017.1.1.)에 대비해 법무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해설 자료집의 제 작과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추진 방안에 대 하여 찬성 결의함. 기타 토의사항 ● 서울동부회는 ‘공제심사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관하여 각 지방회에서 참 고할 수 있도록 위 규정의 제정안을 제시함.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주관으로 개최(2016.11.10. ∼ 11.12.)하는 제13 회 한·일학술교류회의 선정된 발표 주 제 내용과 참가자 및 발표자, 토론자 등에 관하여 설명함. ● 협회에서 국토교통부에 항의 방문 (2016.8.17.)한 경과와 결과를 설명한 후, 국토교통부는 협회 의견을 반영하 여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 최(2016.9.7.)할 예정이며, 협회에서 위 일정에 참석할 계획임을 설명함. ● 협회에서 복지카드 제작과 운영(해 당업체 선정 및 계약 등) 등에 관하여 추진을 설명함. ●경기중앙회는 본직의 본인확인제도 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 논의하 고자 개최한 임원 워크숍(2016.9.3.∼ 9.4.) 결과에 대하여 설명함. ● 경남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송 중인 사건에 관하여 탄원서를 전국 지 방회장의 연명으로 서명 받고 이를 해 당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함. 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16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 회의 (2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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