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10 와 같이 판결문에는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을 조정조항에는 기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이 패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평가 를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응해 주면 조정은 조정대로 끝나고, 두 사람은 조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죠. 조정제도, 소통단절로 인한 분쟁증가에도 도움 우리 국민들은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는 면이 큽니다. 그런데 ‘조정의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는 활성화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조정의 좋은 점은 당사자들의 말을 충분히 들 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위원들은 사건에 쫓기는 판 사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 도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정을 진행할 수 있 습니다. 당사자들은 이 과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 히 할 수 있게 되죠. 당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조정위원이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어 주기만 해도 사 실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이 해소됩 니다. 그래서 조정절차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요. 그리고 저는 조정의 아웃소싱이 사법민주화에도 기여 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재판절차에 많이 참여하는 게 사법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조정위원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민주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사 자들끼리 양보하고 합의해서 조정이 성립되는 것은 사법 민주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요. 요즘 이념의 양극화, 빈부의 양극화, 세대 간 양극화도 심각한데, 조정제도는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일인가구가 총가구 수의 27.2%나 된다고 합니다. 혼자 생활하니 대화할 상대가 없고, 소통과 관계 가 단절되니 분쟁과 소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늘어나는 소송사건을 재판에 의해서 다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으로 유도 해서, 국민들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친 다는 것만 인식을 하고 있어도 사회 갈등과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총괄부장판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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