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법무사 찾기 법무사는 민사·가사·형사 등 각 분야 분쟁 조정의 전문가입니다. 조정제도는 분쟁사건을 재판이 아닌 조정위원의 중재에 따라 당사자들끼리의 소통과 화해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 무사는 각급 법원에 조정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대한법무사협 회또는 6개지방회에설치된조정중재센터에서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사·형사·가사 등 각 분야의 분쟁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 시리즈 민사·가사·형사 분쟁 조정 및 중재 11 총 배당처리 사건 수 431건 법무사 조정위원들은 높은 조정 성립률을 자랑합니다. 법무사회조정중재센터에서는법원과연계하여양수 금 청구, 대여금 반환, 건물명도 등 각종 민사사건의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한법무 사협회 조정중재센터 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조정사건 424건을 배정받아 처리한 431건 중에서 213건을 조정 성립시켜 49.41%의 조정성공률 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조정성립률 49.41 % 조정불성립 218 건 조정성립 213 건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조 정 중 재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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