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11 법무사 2016년 11월호 요즘조정과같은 ADR제도의활성화가세계적인추세 인것같습니다. 조정제도의외국추이는어떤지궁금합니다. 그렇잖아도 올해 9월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 조정인대회’에 다녀왔는데, 영·미의 조정제도는 우리나라 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위원들이 법원을 통하여 사건을 배정받 고 조정의 성립 여부 또한 법원의 조정담당 판사 등이 최 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영·미권에서는 법원 밖에서 법원과 무관하게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의 성립 여부까지 결정하 는 ‘직업 조정인(Commercial Mediatior)’들이 있더라고요. 직업 조정인들은 법원 밖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사무소 를 열고, 의뢰인과의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조정절차 를 진행합니다. 당사자들이 조정 결과에 승복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직업 조정인은 변호사나 전직 판사부터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직업 조정인이 되기 위하여는 국가 의 허락 또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율경쟁체제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직업 조정 인이 실력이 있으면 성공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 세계조정인대회에 참석한 조정인들은 강의 듣는 태도부터가 벌써 다르더군요. 집중도도 뛰어나고, 역 할극 같은 발표에도 적극적이고, 사건 유치 방법이나 조정 기법 같은 것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조정인들에게는 조 정이 자신들의 직업이고, 사업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조정위원들에게도 제대로 된 인 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법원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조정위원들에게 많은 수당을 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법원으로서는 적은 수당에도 불구 하고 조정위원으로서 조정업무를 담당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조정제도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서는제대로된동기부여가필요하다는생각입니다. 이해를 넘은 공감이 조정위원의 중요한 자질 국민들이 1심에 승복하지 못해 항소심, 상고심까지 다투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정제도가 ‘사실심 충실 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이지요.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조정으로 많은 사 건이 오면 재판부는 집중심리가 가능해지니 저절로 사실 심 충실화가 달성되는 겁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만큼 항 소되는 사건이 줄어들어 고등법원은 고등법원대로 충실하 게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겠지요. 또, 고등법원에서 적은 사 건을 충실히 심리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례도 줄어들 테니 상고심의 사건부담도 완화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총괄조정부에서는 조정 활성화를 통해 재 판부의 부담을 줄여 주어 1심 충실화에 기여하자는 생각 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업계에는 협회를 비롯해 지방회까지 총 7개의 조정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성공률도 높고 조정위원들의 열의도 높아 더 많은 참여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법무사회로 배정하는 사건은 변호사가 선임 되지 않은 서민층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의 당사자 조정의 아웃소싱이 사법 민주화에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재판절차에 많이 참여하는 게 사법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조정위원들이 조정절차에 관여하는 것도 민주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사자들끼리 양보하고 합의해서 조정이 성립되는 것 자체가 사법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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