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12 들이 처음 찾아가는 곳이 바로 법무사님들 아닙니까. 이러 한 사건이야말로 조정신청과 가장 친한 사건입니다. 조정 신청은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10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 렴하고, 조정기일도 보통 한 달 안에 잡힐 정도로 신속하 게 진행되어 소송보다 훨씬 이점이 많습니다. 일선 법무사님들이 이런 사건들은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유해 주시고, 그래서 조정신청이 많아지면 저희들로서 는 자연히 법무사회로 사건을 많이 배정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연계기관 중 가장 성공률이 높고 협조도 잘하는 법무 사회가 아니면 누가 그런 사건을 처리하겠습니까?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센터의 조정 성립률이 55.8%로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법무사 조 정위원들의 자질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판사님이 생 각하시는 좋은 조정위원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설득과 납득, 이해와 공감의 미묘한 차이를 잘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정에 이르도록 양쪽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하고, 당사자 입장에 서는 납득이 되어야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조정자가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조정의 기 본입니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공감하는 단계에까지 간다면 조정 가 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도 의외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 공감하는 조정위원이 저렇게까지 나를 위해 애쓰는데 내가 양보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법무사회에 보낸 사건은 소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양보가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 습니다.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실하기 때문에 큰 액 수고 큰 사건일 수 있거든요. 조정위원이라면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고법원 설치안 폐기됐지만 상고심 적체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최근 법조비리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사법신뢰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만, 한편으로 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부패 청산에 대한 기대감도 높 아졌습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으로서 판사 님의 김영란법에 대한 견해도 궁금합니다. 최근 사법부의 국민 신뢰 저하나 법원 구성원들의 일탈 등 여러 문제에 있어 법원장을 다섯 번이나 지낸 사람으로 서 국민들께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 김영란법은 개인적 인 호불호를 떠나서 법이 제정되었으니 잘 시행되기를 바 라고, 법원에서는 곧 과태료 재판을 해야 하므로 사례 수집 도 하고 과태료 기준도 만드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 국민들도 혼란스 러운데 아직 사건이 생기기도 전에 법원이 나서서 미리 가 이드라인을 공표할 수는 없다 보니 주무부처인 국민권익 위원회가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흡족한 답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 식과 수준을 감안해 판결을 하게 되니 상식에 입각해 행 동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일어나는 실효성 논란도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맞게 법을 해석해서 시행해 가다 보면 곧 일상에서 큰 불 편을 느끼지 않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법원이 추진한 상고법원 설치 안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국민적 반대 도 많았는데,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요? 얼마 전 잡지에 대법관 1명당 1년 사건 처리 건수가 3,000건이 넘는다고 났지만, 사실은 3,000건 넘은 지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총괄부장판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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