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13 법무사 2016년 11월호 이미 몇 년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최고법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누가 봐도 자명한 상황이고요. 대법원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상고법원 설치안이 법사위 본회 의도 아니고 소위에서 논의되다가 폐기되어 난감합니다. 상고법원안이 사법부 편하자고 낸 법은 아닌데, 반대에 부딪쳐서 나중에는 대법원 내부에 설치하는 등으로 많이 후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 받지 못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안을 내놔 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법신뢰를 회복하 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 없으니 뭔 가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부장판사님은 지방법원장, 행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등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32년간 법조인 으로 살아오셨는데, 법관으로서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 무 엇인지 들어 보고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들어 사법신뢰가 매우 떨어지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도 점점 확산 되었습니다. 권위주의 시절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 모든 것이 좋아 지고 국민화합도 저절로 될 줄 알았지만, 민주화가 된 뒤 에 오히려 양극화 현상만 심화되고 최근에는 세대 간 갈등 까지 심각해지니, 구조적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부터 조금이라도 사법신뢰 회복에 기여한다는 심정으로 고등법원장을 물러난 뒤에 퇴직하지 않고 다시 일선으로 돌아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같은 복귀 법원장들이 많아져서 경력이 많은 법관에게 재판받고 싶 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않았나 싶 어 소속 법원에서 법원장을 하다 복귀한 첫 사례인 저로 서는 나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장들의 재판업무 복귀를 계기로 평생법관제가 정 착된다면, 판사는 당연히 정년까지 재판하고 국민들은 경 험이 많은 판사들로부터 충실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사법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민사조정신청은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10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조정기일도 보통 한 달 안에 잡힐 정도로 짧아 이점이 많습니다. 법무사님들이 일선에서 조정신청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래서 조정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자연히 법무사회로 사건도 많이 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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