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14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우리 아이, ‘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양육편 03 불량식품 구별법과 피해보상 받는 방법 1. ‘불량식품’이란 어떤 식품일까? 우선 불량식품과 부정식품의 개념이 구별될 수 있습니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불량식품’은 일반적으로 값싼 원재료 또는 독성이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유해·위 해물질 등을 사용한 식품 등을 말합니다. 한편, ‘부정식품’은 내용물의 크기·중량·무게 등을 속이 거나 다른 성분 등을 사용하거나 모방한 식품, 허가나 신 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받지 않은 식품, 허위 표시 등으 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케 하는 식품 등을 말합니다. 보통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불량식품과 부정식품을 합하여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는데, ‘부정·불량식품’이 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등의 식품위생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 로서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불량식품’을 구별해 내는 방법은? 식품에 제조업소명과 소재지 등의 표시가 없거나 식품 등록 또는 허가출원증이라는 등 애매한 표시가 있는 것은 일단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옆 장의 불 량식품 구별법을 숙지한 후, 식품을 살 때는 불량식품을 걸러 내고 구매하세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 학교, 고등학교 근방 200m(학교 경계선의 직선거리) 범위 안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3. 등·하굣길, 아이들을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어린이의 건강은 미래의 자산입니다. 우리 법률에서도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식품 위생법」, 「학교보건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어린이 건강 관련 법령 중에서 도 아이들을 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봅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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