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15 법무사 2016년 11월호 | ‘불량식품’ 구별하는 법 | 1. ‘무허가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들 • 포장지에 제조원, 소재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음. •등록 또는 특허출원 등이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음. • 허가관청이 아닌 기관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표시되 어 있음. •포장지에 외국기관의 승인(인증) 사항을 표시함. • 가격이 동종의 다른 제품보다 현저히 싸거나 혹은 비쌈. 2. 허가된 제품이지만 ‘위·변조’가 의심되는 식품들 •유통기한 표시를 스티커 등을 이용해 다시 표시함.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다름. • 제품의 중요사항을 유성펜 등을 이용해 손으로 직접 써 놓음. • 유명제품의 명칭 또는 제조회사명과 비슷하게 표시 함. • 겉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름. •맛, 냄새, 색깔 등이 원품과 다름. •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음.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함. •표시된 기호나 도안, 문자 등이 원품과 차이가 남. 3. 변질되거나 유해한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들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움.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남. •유난히 부풀어 있음. 4. 불법 수입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들 •한글표시가 없음. •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 등을 이용해 원래의 표시 사항 을 가림. • 제품의 중요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수입 원, 소재지, 원산지, 유통기한 등). 5. 허위·과대광고로 의심되는 식품들 •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 가 있는 내용을 표시함. • 체험사례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의 표현을 표시해 광고함. •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최고’, ‘가장’, ‘특’ 등의 표현 을 사용함.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과 사진을 이용함. 6. 기타의 경우도 확인하세요! •불결하거나 광물성 등의 이물질이 혼합된 제품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를 사용한 제품 •원료명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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