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 알뜰살뜰 정보 | 불량식품 신고하고, 포상 받으세요! 불량식품을 발견한 경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를 하면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정보를 이용해 불량식품을 적극 신고해 우리 아이 건강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아 보아요!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1399 ■인터넷 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do) ■스마트폰 어플 신고 : ‘식품안전파수꾼’ 어플 ■기타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우편, 엽서, 팩스 ✽ 여러분이 신고한 불량식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식품회수제도’에 따라 해당 식품 판매업 자는 지체없이 해당식품을 회수해야 하며, 제품은 폐기되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정하고, 각 시·군·구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이라는 표지판을 설치, 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 리·진열·판매하는 업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과자나 빵, 초콜릿, 캔디, 아이스 크림, 어육소시지, 탄산음료 등의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 자, 떡볶이, 튀김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 식을 말합니다. 이런 기호식품들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리시설을 갖추 고 조리·진열·판매하거나 고열량·저열량 식품과 고카페 인 함유식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은 ‘어린이 기 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 시설비 국고 지원 등 다 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주변 음식점 중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 매업소’라는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곳이라면 안심하고 아 이들을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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