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17 법무사 2016년 11월호 아이들이 먹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소 비자가 이물질 발견 사실을 신고해야 이물질의 원인을 찾 아 피해 확산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을 발견한 제조사 등 관련사들도 이물질 발견 신고를 받은 즉시 이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다만,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아이들이 먹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요령 | 01. 이물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발견일시를 확인하 세요! 식품은 수많은 원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 에 원료성분을 곰팡이나 벌레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우선 식품의 보 관이나 조리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 세요. 02.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 관하세요! 이물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물질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피해보상 등을 위해서는 이물질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식품 포장지,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증거 사진을 찍으세요! 식품의 포장지는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 파 악에 매우 중요합니다. 포장지를 반드시 보관하시고, 피 해보상을 위해 영수증과 이물질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이물질 발견 사실을 신고하세요! 위와 같이 이물질에 관한 정보가 준비되었다면 아래 기관 등에 이물질 발견사실을 신고하세요! • 제조회사 고객센터(전화 또는 인터넷) • 한국소비자원(대표번호 1372) 및 소비자단체 • 국 번 없이 1399 불량식품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을 받는 방법은? 소비자 관련기관을 통해 피해보상 받기 각 지자체의 소비자피해 구제기구를 이용하세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 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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