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받기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 한 행위일 것,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을 것, △손해가 발생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므 로, 해당 요건이 되는지 잘 파악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 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지자체의 소비자피해 구제기구에는 △소비자정보센 터,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생활센터 등이 있습니다(「소 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소비자들은 불량식품으로 인 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구제기구에 전 화·팩스·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 자기본법」 제16조제1항). 소비자들이 만든 민간 ‘소비자단체’를 이용하세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들이 직접 조직한 소 비자단체들도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 항제5호)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피해 처리를 위한 상담과 분쟁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소비자단체에 상담을 하면 소비자단체가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았을 때는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 청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세요!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index.do) 은 소비 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의 불만처리나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제 35조).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 원에 피해 상담을 하면 소비자원에서 합의권고 등의 구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