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19 법무사 2016년 11월호 | 한국소비자원의 ‘불량식품’ 분쟁조정 사례 | 01. 스파게티 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사건 A씨는 2011년 11월 20일에 B사가 제조한 스파게티를 4,980원에 구매하여 같은 해 12월 25일 조리해서 먹던 중에 갑자기 이물질이 씹혀 치아가 깨지는 피해를 당했다. 이에 A씨는 B사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B사가 거절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 결정 스파게티 제조사는 치아 치료비의 80%를 배상할 것! B사가 스파게티 소스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을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해 이물질이 일부 혼합된 것이므로, B사는 A씨의 치아가 깨진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A씨의 깨진 치아가 사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그 치아가 2002년도에 충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B사의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 함이 적정하다. B사는 A씨에게 경비를 포함한 치료비 676,200원의 80%에 해당하는 540,960원을 지급하고 스파게티를 정 상 제품으로 교환해 주며, 만일 B사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된 날인 2012.11.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02. 편의점 일회용 커피 마시려다 가슴 등에 화상을 입은 사건 A씨는 2006년 9월 3일 오후 5시경 ○○편의점에서 B사가 제조한 일회용커피(카푸치노)를 구입해 커피용기의 뚜껑을 벗기고 편의점 안에 있는 컵라면용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은 다음 편의점을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물을 담은 커피용기가 뜨거워져서 놀라 놓치는 바람에 가슴과 복부에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되었다. A씨는 B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조정 결정 소비자의 과실을 감안해 일회용 커피 제조사는 치료비의 40%를 배상할 것! B사는 온수의 뜨거운 열이 손에 전달되어 제품을 쏟을 경우 화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때를 대비해 안전성 있 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처에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물의 온도를 권 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A씨도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뚜껑을 벗겨 내 커피가 쏟아짐으로써 신체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 는 점, 제품 표면에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의 6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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