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21 법무사 2016년 11월호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김인숙 법무사(서울중앙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조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A 혼인을 하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 등이 발 생합니다. 「민법」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포함하는 ‘부정한행위’를이혼원인의하나로 규정하고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1호). 배우자와 간통을 한 제3자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상대 방이 알고 있으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 임이발생하며, 간통까지이르지않았다하더라도제 3자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역시불법행위가성립될수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도 간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3자가 개입하여 이 혼소송에 이르게 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제기할수있을것입니다. 따라서귀하께서는 전속관할인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제3자 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가사소송법」 제2조 다류사건 2)하면됩니다. 한편, 소송이 아닌 빠르고 간편한 민사조정으로 해 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신청 비용에는 인지액 과송달료가소요되는데, 인지액은일반민사소송인 지액의 1/2을추가로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청구할 것인가에 따 라 달라지는데 상간녀에게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 만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경우에는‘청구금액× 45/10,000+5,000×1/2원’을 납부하면 되며, 송달 료는당사자수에 12회분을납부하시면됩니다. 또한, 현재 귀하께서 진행 중인 이혼 조정단계에서 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지 액 5,000원과 송달료 5회분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 니다. 송달료 1회분은현재 3,700원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지금은 조정기간입니다. 남편은 원래 가정적인 사람 이었는데, 지난해 봄부터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나서 가정생활에 소홀하기 시작하더니 올해부터는 아예 드러내 놓 고 외박을 하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나가서 상간녀와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상간녀와 헤어지 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내 앞에서 뻔뻔하게 카톡을 주고받는 등 관계를 끊지 않았고, 급기야 제게 성병까지 옮기 는 일이 일어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는 상간녀에게도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 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소송 비용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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