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23 법무사 2016년 11월호 최헌수 법무사(충북회) 2억 원의 외상을 갚지 않고 사망한 채무자의 사업을 물려받은 내연녀가 외상금 변제를 거부합니다. Q 원료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프라스틱’이라는 상호를 쓰는 개인사업자 갑에게 2억 원의 플 라스틱 원료를 외상으로 납품했는데, 갑은 유명 대기업에 플라스틱 물품을 가공해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갑은 내연녀 을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고, 모든 재산은 을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갑의 장례식 후 을은 위 ‘○○○프라스틱’의 사업자 명의를 을로 변경하고, 소속 직원과 사업장, 상 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을에게 외상대금 2억 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을은 자신과 갑이 혼인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내연녀인 자신이 갑의 채무를 갚을 이 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제 외상대금은 이제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내연녀가 갑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외상 변제 책임이 있으므로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A 상호는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기가 되었건, 되지 않았건 간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따라 서 ‘○○○프라스틱’이라는 상호가 갑의 사망에 따라 1남 1녀의 자녀에게 포괄상속이 된 것입니다. 귀하 의 사례에서 갑의 내연녀이자 상속인들인 1남 1녀의 친모인 을이 ‘○○○프라스틱’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명의 등록을 한 후에 영업을 계속했다면 을은 갑의 포괄상속인인 자녀들로부터 위 갑의 영업을 양 수받은것으로보입니다. 우리 「상법」은 제42조에서 “영업양수인이 양도인 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 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 임이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 양도인 갑의 상속인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인 갑 의 채무도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갑=상속인 자녀’들 의 법적 지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양도인 갑의 채 무는 상속인인 자녀들로부터 상호를 양수받아 속용 하는을에게도책임이있으며, 「상법」 제42조제1항에 의해 양도인 갑의 상속인들과 양수인 을은 채권자인 귀하에대하여부진정연대채무를부담하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갑의 자녀들 과 을과의 가족관계, 사업자등록이 갑에서 을로 변경 된사실과상호를속용하고있는사실, 채무관계입증 서류를준비해채무자를을로, 제3채무자를대기업으 로하는채권가압류및본안소송을할수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경우는 채권가압류만 성공하면 이를 파악한 대기업 본사 법무팀에서 을이 채권을 변 제하거나 합의를 통해 가압류를 취하토록 종용하게 되므로, 굳이본안소송까지가지않아도수월하게물 품대금채권을회수할수있을것입니다. 상업등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