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24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 이 됩니다! 부모가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완납한 뒤 자녀에게 수익자 지위를 증여 또는 상속한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 야 할까? 대법원은 이 연금보험이 청약철회기간(보통 계 약일로부터 15일간) 내에 증여 또는 상속이 이뤄졌다면 ‘납입보험료’ 전액이 과세기준이 되고, 청약철회 기간이 경 과한 이후라면 ‘해지환금급’을 기준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6월,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 정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18억 원에 달하는 보험 료 전액을 곧바로 납부했다. 이 보험은 보험을 유지할 경 우 10년의 보험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보험금으 로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보험계약의 존속을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품이었다. A씨는 한 달여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두 자녀로 변경해 보험을 증여했다. A씨는 자녀들에게 매월 정기금 인 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했다고 보고, 자녀들이 10년 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예상 수령액의 현재가치인 15억 6000만 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해 세금을 납부했 다. 당시 해지환급금 총액은 이보다 1억 원 정도가 많은 16억 6000만 원이었다. 반포세무서는 이듬해 A씨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납입한 전체 보험료인 18억 원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 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측의 손을 들어 줬지만, 2심은 “납부된 보험료 18억 원을 기준 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원고들은 (생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취득했는데, 약관에 의 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 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확정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약관에 따 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 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즉시연금보험 증여세, 총 납입금 기준으로 부과한 세무서에 불복해 행정소송 대법원 2015두53046 “청약철회기간 지나 증여했다면,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납부”,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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