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25 법무사 2016년 11월호 A씨는 2011년 8월, B씨로부터 “아들을 사립인 대전의 C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모 제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C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 이 있는 관계였는데 B씨가 이를 알고 부탁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려 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말 했고, B씨는 7000만 원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다 써 버렸고, 검찰 은 A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에게 사기죄 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 근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건넨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 국가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도 움을 주는 것이 돼 법의 이념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 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적 인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 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 록 하는 것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 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 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는 부정한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모의하고 공개전형을 통한 교원 채용 질서를 어지럽히려 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동기와 수단은 물론 내용까지도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피해자인 A씨 가 피고인 B씨에게 교부한 7000만 원은 불법원인급여로 서 이 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B씨가 이를 임의로 썼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 다. 교사 취업 청탁금 7천만 원 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사장, 횡령 및 사기죄 기소 대법원 2015도2108 “부정청탁으로 받은 돈은 횡령죄 인정 안 돼” 사기죄만 인정, 징역형 확정 쇼핑하다 마네킹이 넘어져 부상당한 고객의 배상요구에 백화점이 거부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4961 “고객 과실 없는 사고” 치료비·위자료 등 백화점 책임, 원고 패소 A씨는 2013년 6월 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백화점 이벤트홀에서 쇼핑을 하던 중 뒤에 있던 마네킹 이 넘어져 충격을 가하는 바람에 오른쪽 목과 어깨에 염 좌 및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2주가량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백화점을 운영하는 B쇼핑 주식회사의 보험사로부터 손해 배상금 일부로 23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A씨와 B사 간 이견이 생기자 B사는 “A씨의 부상에 3만 7000원 이상의 손해배상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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