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26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2년여 가 지난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이자 보 험 수익자로 지정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B씨의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2014년 8월 교보생명에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교보생명은 보 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 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 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 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 명의 손을 들어 줬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교보생 명의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의 원칙 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 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 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 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일 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 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소멸 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 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살한 부인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8년 후 신청한 고객에게 不지급 소송 대법원 2016다218713 “2년 소멸시효 지났다는 보험사 주장, 권리남용 아니다” 원고 승소 B사는 재판과정에서 “성인인 A씨는 쇼핑객으로 붐비는 행사장에서 자기 신체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고에 대해 A씨도 30%의 책임이 있고, 이미 지급된 보 험료에서 위자료 80만 원과 치료비 등을 공제했을 때 남 은 손해배상 채무는 3만 7000원 정도뿐”이라며 그 이상 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치료비와 일 실수입,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계산하면 배상액은 1400만 원이 넘으므로 지급받은 보험금 230만 원 외에도 B사는 1170여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B 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에 마네킹을 설치하면서 마네킹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 에 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 시했다. 이어 “사고 당시 백화점은 비교적 한산했던 것으로 보이고 마네킹이 A씨의 뒤쪽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A씨는 과실이 없다”며 “따라서 이번 사고에 A씨도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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