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27 법무사 2016년 11월호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이 사실혼 관계 마저 파경을 맞게 됐다. 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 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억 8800만 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받게 됐다. 그런데 광명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 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 460여 만 원의 세금을 부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 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 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였다. 구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는 이혼에 따 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 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된다. 이에 따르 면 A씨는 4480여 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5980만 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 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 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며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 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 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 적 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 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 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 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 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혼 해소로 분할 받은 재산, 취득세 감세특례 거부한 광명시에 취소 소송 대법원 2016두36864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동일 적용 “취득세 차별은 부당”, 원고 승소 그러나 “다만 실정법에 정해진 개별 법제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 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 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 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 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 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되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 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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