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28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보 험사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는 약관규정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다. 소송서류의 개인정보, 보복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돼요! ● 「형사소송법」 개정 (2016.10.1.시행) 지난해 9월, 살해한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체포 된 살인범 김일곤의 주머니에서 28명의 명단이 적힌 살생 부가 발견되면서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살생 부 명단 중 3명은 김일곤이 과거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목격자들로서, 김일곤은 이들 의 개인정보를 목격자 진술조서 기록에서 알아낸 것으로 드러나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형사소송 법」에서는 위 김일곤 사건에서처럼 피해자나 증인의 이름 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피고인 측에 유출되어 보복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를 열 람 및 복사할 경우에는 법원이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 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는 확정판결서 등 판결이 확정된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두었지 만, 공소제기 후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 ‘3개월 내 계약 취소 가능’ 등 보험사의 약관설명 의무가 확대돼요!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2016.10.1. 시행) 이제부터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보험 약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보험계약은 약 관이 복잡하고 어려워 자세한 설명이 중요한데, 보험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누락하거나 상세한 사항을 공 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취소 절차와 방법,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심사절차 및 보험금 지급 심사 지 연 시 예상 지급일 등에 대해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 해야만 한다. 보험사가 위와 같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