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29 법무사 2016년 11월호 된 소송서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규정이나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없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2급 이상 공무원도 재산등록이 의무화돼요!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8·19호 개정 (2016.10.1. 시행) 지난 10월 1일부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 중 제3조제4항제18·19호가 시행되면서 공직유관단체의 재 산등록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공직유관단 체의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에게만 재산등록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제부터는 한국 무역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들까지 의 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 분실, 전화 한 통만 하면 일괄신고 돼요! ●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구축 (2016.10.5. 시행)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5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구축, 시행하면서 한꺼번에 여러 장의 신 용카드를 분실했을 때도 전화 한 통으로 일괄 분실신고가 가능해졌다. 분실 일괄신고는 법인카드를 제외한 19개 금 융회사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족카드가 해당되며, 전화 가 가능한 곳이면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분실 일괄신 고가 가능하다. ▼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카드사와 은행 분실 일괄신고를 하려는 소비자는 분실 카드사 중 한 곳 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를 하면, 접수 카드사에서 타사 카 드도 함께 신고를 받아 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분실신고 정상 접수 사실을 고지도 해 준다. 현재는 전화 신고만 가 능하지만, 올해 말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도 분실 일괄신고가 가능해진다. 1년 365일 24시간 신고 가 가능하며, 본인이 본인명의로 된 카드만 신고할 수 있다. 인천공항 등 전국 7개 공항의 보안담당 인력이 대폭 확충돼요!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6.10.11. 시행) 구분 금융회사 비고 카드사 (8개사)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모든 카드사 해당 은행 (11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 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과 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참여 예정 미 참여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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