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30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고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 칙」 개정안 중에서 제78조제1항제3·4호 규정이 지난 10 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원자로 정기검사 대신 실시할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 사용자의 자체점검사항’에 서 원자로 수시출입자의 현황과 피폭관리, 건강진단 현황 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로에 수시로 출입하는 근로 자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스마트폰 예약절차’ 대폭 축소, 편리해져요! ● 산림청, 앱 접근권한 동의항목 축소 (2016.10.20. 시행)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스마트폰 예약이 더욱 간편해 진다. 산림청은 지난 10월 20일,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앱 설치 시, 접근권한 동의 항목을 26개에서 필수항목 5가지 로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축소된 앱은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10월 24일부터 플 레이스토어에서, ISO의 경우에는 10월 31일부터 앱스토어 에서 배포되고 있다. 서민·중소기업, 저축은행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돼요! 지난 10월 11일부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령이 시행되면서 인천,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7개 주요 국제공항 등의 보안기능 담당 인력이 대폭 확 충되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20명이 소속된 보안관 리과가 신설되어 이제부터 출입국 보안관리 기획 및 총괄, 출입국심사장에 대한 24시간 CCTV 관제 및 순찰, 환승 구역 감시 및 밀입국자 적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입국규제자, 테러용의 자 등을 선별하고,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출발지에서 해 당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 인제도가 2017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정 보분석 담당인력도 6명 증원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6개 국제공항에도 보안 전담 인 력이 각 1명씩 확충되었다. 한편, 크루즈 관광의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 부산, 인천항에 외국인 승객의 신속 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 크루즈선 출입국심사 인력 15명을 확충하였으며, 김포비즈니스항공지원센터에도 전담 출입 국심사 인력 2명이 확충되었다. 원자로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현황이 점검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돼요!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4호 개정 (2016.10.13. 시행) 원자로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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