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31 법무사 2016년 11월호 ● 행자부, 저축은행중앙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지정 (2016.10.21. 시행) 지난 10월 21일, 행정자치부가 저축은행중앙회를 행정 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하면서 11월부터는 저축은행 중앙회에 소속된 72개의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중 소기업 등 고객들이 예금이나 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 는 기관이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 설립 된 서민금융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 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저축은행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 로 지정되지 않아 고객들이 대출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했다.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준공기한 맞추기 위한 무리한 건설공사가 중단돼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16.10.28. 시행) 이제부터는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설공사를 도 급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거나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 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건설 공사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연장토록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애초 설정된 준공기한에 맞추는 것이 시공사 에게 이익이 되므로, 설계변경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해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해 왔다. 『연합뉴스』 2016년 3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산업재해로 사 망한 955명 중에 437명이 건설업 근로자로 전체 사망자 의 45.8%를 차지했다. 긴급신고는 ‘119·112’, 민원상담은 ‘110(지방 120)’으로 통합돼요! ● 국민안전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개시 (2016.10.28. 시행)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등이 협력해 지난 7월 15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해 온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10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긴급신고 는 ‘119(재난신고)’와 ‘112(범죄신고)’ 2개로 통합되고, 긴급 하지 않은 민원상담 전화는 110(지방은 120) 1개로 통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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