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32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1. 국내 동물학대 사례 사례 1 2016년 7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강아지가 집 안 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주인은 물과 사료도 없이 3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를 집에 두고 며칠 째 나타나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확인한 강아지는 무더위 에 지쳐 꼼짝도 하지 못했다. 방치가 지속되면 죽을 것이 분명했지만 경찰도 아무 조 치를 취할 수 없었다.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인정하지만, 강아지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동안은 동물학대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성남시청 동물보호담당 주무관과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거침입과 재산권 침해 시비 의 위험을 감수하고 긴급구조를 결정했다. 수의사는 강아 지가 최소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며 장기의 염 증 때문에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언제 생겼는지 모를 엉덩이 부분의 상처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주인이 동물을 방치해 고의로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 찰에 고발했지만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사례 2 2016년 8월, 대구광역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남성이 상습적으로 개를 학대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 보 영상 속 남성은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갑자기 목줄을 잡아채 여러 차례 땅바닥에 패대기쳤다(2016.9.11. SBS 「TV 동물농장」 ‘대구, 개 학대 사건’ 방영 분).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동물학대범의 집을 찾아갔지만, 용의자는 결코 동물을 학대한 적이 없다 고 잡아떼다가 증거를 보여 주자 자신의 개를 어떻게 하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다. 동물학대를 저지르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안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학대 유형 세분화 및 처벌강화, 투견·자가진료 금지 …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이제는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진짜 법”이 필요하다! 김영환 동물자유연대 선임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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