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33 법무사 2016년 11월호 고도 뻔뻔하게 소리 지르는 용의자에게서 당장이라도 동 물을 빼앗아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경찰도, 지자체 공 무원(동물보호감시원)도,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도 용의자 에게 큰소리를 칠 수가 없었다. 용의자에게 피학대견의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기 전에 는 동물을 합법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 기 때문이다. 읍소에 가까운 설득 과정을 거쳐 용의자는 결국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했고, 동물자유연대는 서둘러 개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검진 결과 개는 지속적인 폭 행으로 양쪽 눈이 실명되었고, 골반과 꼬리뼈가 골절된 상 태였다. 용의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에 송치되었다. 2. 동물학대를 막지 못하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표창원 의원안의 주요내용 지난 9월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 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2012년 138명에 서 2015년에는 264명으로 약 2배가 늘었다. 우리나라에 는 「동물보호법」이 있고,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도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학대의 기준이 모호 해 누구나 동물학대라고 생각하는 행위가 법으로는 동물 학대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개를 차에 매달아 도로를 질주하거나 동물을 추운 겨울 야외에 방치 해 얼어 죽게 해도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해 처벌 받지 않 는 경우도 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 이후 14차례나 개정됐지 만, 동물학대범에 대한 형벌 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동물학대로 실형을 선고 받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명에 불과하고, 그마 저도 동물학대와 함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다 른 범죄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아직까지 국내에 서 동물학대죄만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는 없다. 지난 8월 31일,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물보호 법」 개정안은 이러한 ①개인의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과 ②반려동물의 유통 구조에서 나오는 동물학대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을 주요하게 담고 있어 주 목받고 있다. 가. 개인의 동물학대 방지 조항들 (1) 동물학대 유형의 세분화(제8조 개정)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 명시된 동물학대의 유 형을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누군가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자동차에 매달고 운전해 죽였 을 경우, 용의자가 고의성을 부인하면 그 행위가 「동물보호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명시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의 행위를 모두 포함해 동물을 불에 태워 죽이는 행위, 때려죽이는 행위, 혹서·혹한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땅에 묻어 죽이는 행위 등 현실 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행위들을 ‘동물학대’로 추가했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역시 세분화되었는데, 지 금까지는 동물을 때려도 피가 나는 등의 물리적인 상해 흔 적이 없으면 동물학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러한 법의 허 점을 이용해 최근 SNS나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선 사람들 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동물에게 술을 먹이고, 담배를 물 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교묘한 수법의 동물학대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해의 흔적이 얼마나 남 느냐에 상관없이, 동물을 장기간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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