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34 으키는 환경에 처하게 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금지된다. (2) 투견 도박의 방지(제8조제2항제10호 신설) 투견 도박은 개의 훈련부터 경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는 조직적인 동물학대다. 투견에 이용되는 개들은 선별을 위해 먼저 야생 멧돼지 우리에 강 제로 집어넣어 도망을 가는지 맞붙는지 확인하는데 이 과 정에서 많은 동물이 다치거나 죽기도 한다. 이후 공격성을 키우기 위해 약한 개를 물어뜯는 연습 을 시키고,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 하루 종일 짧은 목줄을 한 채 러닝머신 위에 두기도 한다. 투견 도중 입은 상처는 견주가 마취 없이 꿰매며, 이때 신음소리를 내면 용맹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얻어맞기도 한다. 그러나 「형법」상 투 견 도박은 그저 도박의 하나일 뿐, 특별한 가중처벌 규정 이 없고, 현행 「동물보호법」은 투견 도박 과정에서 동물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 한해서만 동물학대로 처벌한다. 지난 2015년 8월, 동물자유연대가 경남 함안 경찰과 함 께 투견 도박판을 급습하여 도박꾼들을 검거하고 현장에 서 투견 17마리를 구조했다. 그러나 당일 경기에 이용된 6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11마리는 아직 투견 도박에 이용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하지 못하고 견주에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의 잔인한 투견 훈련 과정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 도박에 이용되지 않은 상태의 투견도 견주에게서 분리해 지자체가 몰수할 수 있다. (3) 긴급격리조치(제14조의2 신설) 동물학대는 많은 경우 집 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 문에 학대가 의심되어도 용의자가 문을 걸어 잠그면 누구 도 임의로 들어가 구조할 수 없다. 개정안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하에 누구든지 피학대 동물 을 동물학대자로부터 긴급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4) 동물학대범의 동물소유권 제한(제14조의3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 호법」에서는(제14조제1항)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해당 지 자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동물보호감시원이 3일 이상 동물학대범에게서 동물을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후 동물학대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재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돌려줄 수밖에 없다. 외국의 「동물보호법」이 부러운 것도 동물학대범에 대해 서는 신속하게 동물 소유권을 박탈하고, 일정기간 또는 평 생 동물사육을 금지시키기 때문이다. 영국,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동물학대범의 소유권 박 탈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민병주 전 의원이 동물학대범의 동물소유권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 만,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법 체계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는 아닌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법안 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 서는 동물학대범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한 이 규정이 어떻 게 논의될지 지켜볼 일이다. (5) 동물학대 행위의 벌칙 강화(제46조제1항 개정)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죄질에 비해 과 소했던 형량 규정을 상향하였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현 행보다 상향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나. 유통구조에 따른 동물학대와 부작용 방지 조항들 (1) 동물등록제 강화(제2조제3호 개정) 동물등록제도는 매년 10만 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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