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35 법무사 2016년 11월호 을 방지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물등록률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동물등록 대상을 2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 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유기동물을 줄이고, 특히 불법 번식 장(강아지공장)에서 태어나 경매장을 거쳐 펫샵으로 흘러 들어가는 무분별한 동물유통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홍콩은 판매되는 모든 개에 대해 마이크로 칩 삽 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2) 제왕절개 등 무자격 외과수술 금지(제11조 개정) 지난 5월 SBS 「TV동물농장」을 통해 널리 알려진 강아 지공장 실태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번식장에서 난산 을 겪는 개들을 수의사가 아닌 번식업자가 제왕절개 수술 을 통해 새끼를 빼내는 장면이었다. 번식업계에서는 일종 의 전문기술 취급을 받을 정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만연해 온 동물학대다. 비전문가에게 마구잡이로 장기를 훼손당 한 개들은 합병증으로 죽거나 영구 장애를 얻기도 한다. 이런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 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자가진료)를 허락하 기 때문이다. 강아지공장 사건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수 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 정안과의 조율을 거쳐 반려동물의 무자격 외과수술 금지 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2개월 미만 동물판매 처벌(제46조제4항제4조 신설)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 사항’에서는 2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 다. 그러나 단속인력의 부족과 적발되더라도 1차는 경고에 그치고 있어 경매장과 펫샵에서의 2개월 미만 동물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어미와 충분한 기간 함께 있지 못한 동물들은 면역력이 저하돼 병치레가 잦고, 어미로부터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학습하지 못해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어 행동적인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2개월 미만 동물판매 행위를 동물학 대로 분류한 개정안은 반려동물 유통과정에 만연한 불법 적인 새끼동물 거래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3. 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과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이 성장하면서 국회도 동물보 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 2016년 11월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위에서 소개한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13개에 달한다. 그러나 발의에 비해 의미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거의 없었던 19대 국회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중 몇 개가 통과될는지는 아직 지켜보아야 한다. 2015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1.7%가 “「동물보호법」의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 거나 매우 낮다”고 대답했고, 92.9%가 지금보다 동물학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대 국회 에서는 부디 국민들의 염원대로 동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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