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36 공권력 사각지대 보완하는 민간조사업, 10년 내 연간 10조 원대 수요 전망, 입법 필요해! 김성홍 법무사(서울중앙회) / 전 검찰 수사관 1. 「공인탐정법」의 주요내용과 민간조사업(탐정업)의 향후 전망 지난 9월 8일, 윤재옥 의원이 사설탐정업(민간조사업) 을 제도화하는 「공인탐정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5년 이상배 전 의원이 처음 발의한 「민간조사업법」 제 정안을 필두로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발의된 사설탐정 관 련법의 법제화 시도가 다시 20대 국회에서 시동이 걸린 것이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 김종식)가 정의하는 바 에 따르면, ‘민간조사업(탐정업)’이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의 뢰받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이번에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정안은 국 가 공인탐정 자격제도를 도입,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 는 민간조사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감독제도 및 처벌규정 등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를 ①미아·가출인·실 종자·소재 불명인·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 된 사실조사, ②도난·분실·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 과 관련된 사실조사, ③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인탐정의 자격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 절차를 마친 사람에 한하며,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엔 자격시험 일부 를 면제한다. 또, 사립탐정의 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다른 법령 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 및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 「공인탐정법」 제정 발의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개인 민사사건 사실조사 분야, 법무사업계 진출로 ‘시장 선진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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