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37 법무사 2016년 11월호 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안 보 또는 기업기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경 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 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 또 다른 개정 또는 제정안이 나올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2015.3.18. 국무회의 시 미래 성장 신직업군 50개를 발표하면서,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 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줄 민간 차원의 조사서비스업인 ‘사 립탐정(민간조사원)’을 포함시켜 공인, 육성하겠다고 대통 령에게 보고한 사실과 대통령이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 던 사실, 주무관청을 자처하는 경찰청에서 이 법안의 통 과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현 정부 말기인 20 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 민간조사업(탐정업) 도입에 따른 찬반 논란 가. 현 상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사립탐 정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하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공 적 서비스를 보완할 사립탐정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민간 차원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줄 ‘사립탐정’이라는 직업군을 조기에 정착시켰다. 이들 나라의 사립탐정들은 잘 갖춰진 제도 속에서 국가 의 공적 서비스가 미비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수요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권력의 공 백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부터 경찰 및 실질적 으로 탐정 업무를 취급해 온 일부 무허가 민간조사업자, 탐정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민간 조사업’의 입법화를 통해 탐정업을 합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그동안 변호사업계의 직역 이기주의와 일 반 국민들의 무관심, 사생활 침해에 관한 우려, 그리고 경 찰과 법무부의 관할싸움 등에 부딪혀 현재까지도 입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반대 측 주장 요지 탐정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변호사업계의 주장은 “공권 력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경찰·검찰의 불법 행위는 감찰로 제재할 수 있지만, 민간 영역은 경찰이 관리해도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고, 탐정 이 경찰을 사칭하거나 권력을 오·남용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학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탐정에 의한 사생활 침해 문제나,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 편중의 문제도 반대의 중요한 논거가 되고 있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①탐 정을 공인하느니 경찰을 늘리는 게 낫다, ②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은 일정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가 있다, ③탐정업이 공인되면 빈부 간 위화감이 심화된다, ④사립탐정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는 것을 논거로 삼고 있다. 다. 찬성 측 주장 요지 반면, 탐정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경찰 측은 공적 부분 을 보완할 장치로서 수사를 위한 민간전문 서비스가 필요 하며, 탐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탐정의 등장 으로 오히려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 현재 법의 테두 리를 벗어나 아무런 제재 없이 음지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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