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38 자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도태시켜 민간조사 영역을 합법 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총인구수가 3배나 많은 일본의 경 우 형사고소를 당하는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10여 명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700명이 넘 을 정도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민 사문제에 불과하거나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서도 증거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으로, 국가 공권력의 비능률과 수사 인력의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이 신경 쓰기 어려운 개인의 민사 또는 준 민사적 사건의 조사 수요를 민간조사원이 담당해 준다면, 경찰은 본연의 민생 치안과 수사기능에 집중할 수 있어 효 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장기미제사건이 태반인 미아· 실종자 등의 탐문·수색 등에는 경험이 풍부한 탐정들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 어 실종자 등의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실보다 득이 많은 제도라는 것이다. 3. 민간 수요 측면에서의 사립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 한 33개국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평균 320명의 민간조 사원(탐정)이 전문직업인으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1000 만 명의 서울인구로 따지면 서울지역에만 약 3,200명의 공인탐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고제로 탐정업을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구 약 1억 5천만 명당 6만여 명이 사설탐정으로 등록되어 있다 고 하는데, 이들의 수임건수는 알려진 것만 연간 250만 건, 비용은 5조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청의 용역보고서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입법 정책과 자격시험 교육의 구체화 방향」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의 탐정시장 규모는 10년 내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 로 추정되며, 이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려면 총 2만여 명의 탐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위 보고서의 연구가 맞다면, 국가공인 사립탐정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연간 2,000명 상당, 향후 10년간 2만여 개 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사립탐정 사무소에서 종사할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그 배수 이상의 신규 일 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일각의 우려처럼 초기 사립탐정 시장은 전직 경찰 등 정보·수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 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할 것이나, 이는 인위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습득한 수 사업무 종사자들을 사립탐정업계로 끌어들여 탐정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권장할 일로 생각된다. 또한 시험을 통한 공인 사립탐정제도가 연착륙할 경우, 공인탐정 자격사와 자격이 없는 전직경찰 등 수사·정보 분야 종사자들이 공인탐정 자격사의 관리하에 상호 협력 체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 기적으로는 능력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직업군을 제공 하는 제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4. 법무사와 민간조사업 현재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등의 명칭으로 대변되는 국 내 민간조사 시장은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격 제한 없는 서비스업의 형태로서 대부분이 개인 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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