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39 법무사 2016년 11월호 활 탐지 등 현행법상 불법 업무에 손을 대며 번창하고 있 는 상황이다. 또, 대한민간조사협회, 한국민간조사협회, 민간조사학회 등 각종 협회 등의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설 협회들도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교육을 통해 사설 자격증(탐정, 민간조사원)을 남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 법무사업계의 관심과 역할이 요구된다. 우리 법무사업계에는 오랜 기간 정보·수사 분야 에 종사한 양질의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을 뿐 아니라, 법무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난이도 높은 법무사시험을 통해 그 자질이 증명된 사람들만이 전 문자격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 제정 발의안을 비롯한 민간조사업 관련 법률이 어떤 형태로든 입법, 시행된다면, 우리 법무사업계는 ‘사실조사’라는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있 다는 것이다. 법무사 시장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법무사업계에서 도 향후 위 법안들의 입법과 홍보에 관심과 힘을 보태야 하 고, 나아가 법무사가 민간조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내용으 로 법안이 제정되도록 제도적 준비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험 출신 법무사들은 그 능력 면에서 볼 때, 제1 회 공인탐정 자격시험이 실시된다면 거의가 통과할 수 있 을 것이라 예견되는바, 우리 업계에서도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탬으로써 향후 떠오르는 블루오션으로서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5. 맺으며 탐정 관련 법안이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더불어 경찰 등 일부 전문직종의 밥그릇 늘리기용 입법이라는 비판에 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 고 있는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탐정제도를 활성화시켜 한 정된 공적 자원을 보완하고 있음에서 보듯이 탐정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반대를 위한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공인탐정이 일정한 공권력 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민간조사원이 어떤 공권력 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도한 기우에 불과하다. 공 인탐정으로 인해 빈부 간 격차가 심화된다고도 하지만, 오 히려 공인탐정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보 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탐정 고용이 가능해 민간의 정보 접근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20 여 개의 개별법이 있고, 「공인탐정법」에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탐정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수 없 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일부 언론과 방 송매체 등의 여론조사에서 볼 때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지 만, 탐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홍보가 된다면 찬성 여론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공적 영역을 보완하는 탐정이란 직업은 공적 서비스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각종 수사현장, 사실조사 유사 영역에서 실력을 쌓은 다양한 자원들이 탐정업에 진출해야만 민간의 수요 를 충족할 수 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를 단순히 밥그릇 늘리기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이번 발의안을 계기로 부디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차제에 우리 법무사업계의 우수한 인력들이 ‘셜 록 홈스’에 버금가는 명탐정으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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