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40 법무 뉴스 • 입법동향 News _ Law Trend 이달의 입법동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2016.10.26.)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구입 7일 안에 철회하면 “전액 환불” 지난 10월 26일부터 자동차 결함 에 따른 교환·환급요건이 완화되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 이 발생했을 때, 상호 합의할 수 있도 록 품목별, 분쟁유형별로 규정해 놓 은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개정기준의 시행으로 소비자 가 구입한 자동차의 불량·고장 등 결 함으로 인해 교환·환불을 받으려 할 경우, 기존에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이 나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12개 월까지만 교환·환불을 해 주었으나, 이제부터는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 터 12개월까지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입차량이 불량이나 고 장일 경우, 소비자가 실제 차량을 인 도받아 사용한 기간과 관계없이 수입 업자가 차량을 수입해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교환·환불이 되던 불합리 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 교환·환불해 주는 자동차의 결 함도 기존에는 동일 부위에 4회 이상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교환·환 불을 해 주었으나, 이제부터는 중대결 함의 경우는 동일하자가 3회째 발생 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고, 일반결 함의 경우는 4회째부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기준에서는 전자카드, 온 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 권들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환급 요건 및 환급금액 등의 가이드라인 도 신설되었다. 신유형 상품권을 구입 한 경우 7일 안에 구입을 철회하면 전 액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금액형 상품 권에 잔액이 남았다면, 1만 원이 넘는 상품권일 경우에는 잔액이 40% 남 았을 때부터, 1만 원 이하의 상품권일 경우에는 잔액이 20% 남았을 때부터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보통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때, 부품 단종으로 수리를 받지 못해 멀쩡한데도 버리고 새 제 품을 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 정기준에서는 소비자들의 사용이 많 은 가전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이 제부터 TV는 9년, 에어컨과 보일러는 8년, 세탁기는 7년간 부품들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품질보증기간이 없던 LED전 구와 가발에도 품질보증기간을 신설 해, LED전구의 경우에는 6개월, 인모 가발은 6개월, 인공모 가발은 1년간 하자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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