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41 법무사 2016년 11월호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예고 소멸시효 완성된 대출채권, 추심·매각이 전면 금지된다! 이제부터 채무자들이 사채업자들 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25. 「대부업 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 위원회 등록대상에 포함된 459개 대 부업체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업무 가 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과 매각을 제한하는 등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 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제부터 채권 추심회사뿐 아니라 채권금융회사나 대부업자들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 라인」의 적용을 받아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 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금융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포함되 지 않도록 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 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지 아 닌지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2014. 11.21. 시행된 「채권추심법」의 개정사 항도 반영했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 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이때부터 대부업자는 채 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 다.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 무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도 안 된다. 만일, 금융회사가 이러한 가이드라 인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채권추심 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것이 1 년간 금지될 수 있다. 또, 금융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 자와 접촉할 때는 반드시 채권부실 발 생시점이나 추심대상 금액, 부실발생 이후 일부 상환금액 등의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채무자가 원금 이나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 발생연 월일, 소멸시효 기간 등이 명시된 ‘채 무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했 거나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면 즉시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또, 채권추심을 착수할 때는 반드 시 3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 처리절차와 불법 채권추심에 대 한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 련 유의사항이 적힌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특히 채무자에게 빚 독촉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가는 등의 추심행위는 하루에 2 회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기존 가이드 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채무자 접촉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서 대부분 채권추심회사들이 하루 에 3회 이상을 규정으로 삼았지만 앞 으로는 최대 두 번까지만 허용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개 정 가이드라인을 금융감독원의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말부 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가이드라인을 준수 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향후 주요 사 항들을 「채권추심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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