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42 법무 뉴스 • 업계동향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 한 차에, 자정운동의 범위를 단순한 리베이트 근절뿐 아니라 보따리 사무 장을 통한 명의대여, 비정상적 사무실 운영, 기타 부정한 방법의 사건 수임 등 법무사업계에 만연한 각종 부조 리 근절 운동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 민들에게 직접 감시받고 심판받음으 로써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회장회의 결의에 따라 협회 내에 각 지방회의 신고센터를 관장하는 주무기구를 설 치해 신고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 리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건이 자체 심사를 통해 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각 지방법원 에 해당 법무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하거나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고 포상제’ 등 동기부여 방안 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노용성 협회장은 “최근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가 크게 추락해 있는데, 국민 생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법 무사들부터 솔선수범해 자율 정화운 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국민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를 기회로 업계 구석구석의 숨은 부조리들을 모 조리 발본색원, 척결해서 법무사업계, 나아가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정운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 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각 지방회 차 원의 리베이트 근절 자정대회 개최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26. 강원회(회장 이운 호), 8.30. 경기북부회(회장 김희성), 9.8. 울산회(회장 강석근) 등 각 지방 법무사회에서 잇따라 자정 결의대회 (붙임 2 참조)를 개최하고 관련 규정 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이번 결의는 이처럼 전국적으로 확 산된 자체 자정 열기를 더욱 고취시키 는 한편, 마침 「김영란법」의 시행과 법 조계의 법조비리 근절 움직임도 활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지난 10월 14일(금) 오후 3시 30분, 전국 지방법무사회장 추계 워크숍을 겸해 개최된 2016회계연도 제4회 회 장회에서 공인중개사 리베이트 지급 관행, 명의대여 등 각종 법무사업계 관련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부조리 신고센터’를 전국 지방회별로 설치키 로 결의하였다. 이에 앞서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7월 12일(화), 제3회 회장회에서 광주 전남회(회장 김재영)와 부산회(회장 정성구)의 명의대여 및 공인중개사 리 베이트 지급 관행 근절을 위한 자체 2016.10.14. 회장회, 지방회별 ‘법무사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결의 국민 신고로 ‘리베이트·명의대여 등’ 업계 부조리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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