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법무 뉴스 • 업계동향 44 2016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예정 ‘외국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 등기 제도의 발전방향’ 토론!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와 대 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공동으 로 개최하는 학술세미나 2016 ‘등기 법포럼’이 오는 11월 18일(금) 오후 2 시~6시, 협회 법무사연수원 강의실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동길 한국등기 법학회 총무이사의 총괄사회, 남윤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 사회로 미국, 유럽, 동남아, 오세아니 아 등 세계 각국의 등기제도의 현황 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등기제도 가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 에 대해 토론한다. 먼저 미국의 등기제도에 대해서는 구연모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가, 중 국·미얀마의 등기제도에 대해서는 박 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 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영국·호주·뉴질랜드·덴마크의 등기제도에 대해서는 이명재 법원행 정처 사무관이, 마지막으로 독일·프 랑스·스위스의 등기제도에 대해서는 최철 법원행정처 사무관이 각각 발표 할 예정이다. 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상 황과 법무사업계의 견해를 소개하며 한국의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최 근의 이슈를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일본의 사법서 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원천 이 무엇인지 사회공익활동과 부동산 신청절차에서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 인확인 절차를 통해 알려 달라는 한 국측의 요청에 따라 2개의 주제를 발 표한다. 일사련 오자와 요시노리 상임이사 가 일사련과 각 지방 사법서사회에서 시행 중인 “공익활동의 전체적인 개 요”에 대해, 니시자와 도시우키 사법 서사총합연구소 연구원이 “등기신청 을 의뢰받은 때부터 신청서 제출까지 사법서사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본인확인 절차와 기록양식 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제13회 한·일 학술교류회가 오는 11월 11일(금) 오전 10시, 일본 도쿄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 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교류회에서는 최근 일본 사법서사업계와 한국 법무사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서로 공유한다. 상호 각 직역에서 궁금하고 알고 싶 은 내용에 대해 미리 질문을 받아 구 성한 주제들이다. 먼저 일본측에서는 한국 법무사제도의 현재 상황과 과제, 그리고 한국에서의 부동산 물권 변동 론에 대해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이 개정 「법무사법」·「법무사규칙」 내용, 법무 사·변호사 통합론, 국토부 부동산거 래통합지원시스템 등 최근 한국 법무 사제도의 핫이슈에 대해 발제한다. 또,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가 부동산등기 공신력 부여 및 등기원인 제13회 한·일 학술교류회 일본 도쿄에서 개최 예정 일본의 본인확인 절차, 한국 법무사제도 현황 등 발표! 2014년 제11회 한·일 학술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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