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46 Ⅰ . 서울중앙회 공청회 개최의 취지와 경과 1. 공청회 개최의 취지 및 발표자와 주제 서울중앙회에서는 본인확인의 부 동산등기법규화를 위한 실천으로서 공감대 확산과 계도, 그리고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그 내용 을 자세히 알림과 동시에 의견을 수 렴하여 향후 제도운용의 지침으로 삼고자 지난 10.11. ‘등기진정성 강화 를 위한 본인확인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안갑준 협회 법제 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황정수 서 울중앙회 법제정책위원장이 ‘본인확 본직 본인확인에 있어 각 지방회의 실천과 역할 - 서울중앙회 사례를 중심으로 본인확인제도 “등기 진정성 보장이 목적”, 분명히 하자! 지난 2016.9.26. 총회 결의에 따라 등기신청 위임 시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확인 의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국토부의 일방적인 등 기보수 인하 발표 등 업계 위기가 고조되면서, 등기절차에 있어 법무사의 역 할 정립을 위한 본인확인의무제의 시행이 최선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각 지방회마다 회원 계도를 위한 교육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호의 경기중앙회 워크숍에 이어 10.11. 개최된 서울중앙회의 본인확인 관련 공청 회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남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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