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47 법무사 2016년 11월호 (3) ‘본인확인 및 등기의사 확인서면 제도’ 도입 주장 2011년 8월 11일 법무부가 “부동 산등기원인의 공증제도 의무화로 인 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관한 법 경 제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자 모집공고로부터 또다시 공증제도 의 논의가 20년 만에 수면 위로 떠 올랐다. 5) 6) 이에 대하여 법무사가 부실등기 방지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 상을 직시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는 법 거로 삼고 있다. 2) 한편,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도 입에 대한 반론 3) 으로 최돈호 법무사 는, 등기원인과 관련한 부실등기의 유형을 분류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합의하여 실체적인 권리관 계의 내용과 다르게 등기원인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당사자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하자 있는 법률행위를 하 는 경우 및 위조서류에 의한 등기신 청 등을 제기하였다. (2) 등기원인증서의 법무사 인증제 도 도입 주장 등기원인증서의 인증제는 자격자 대리인이 부동산등기의 원인서면에 당사자의 거래 사실을 확인 및 인증 하여 그 정보를 등기원인증서로 등 기소에 제출케 하는 제도이다. 4) 등기업무에서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인증권을 부여 하여 등기원인증서의 부실을 막고, 이를 통하여 거래부동산에 대한 과 세자료로 활용하여 부동산공시 및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자 는 제도적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입법적 한계를 극복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만,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반대의 단 계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에 의의가 있다. 인제도의 연혁과 쟁점’이라는 주제 로 기조발제를 하였으며, 김효석 서 울중앙회 법제정책위원이 ‘본인확인 방식에 관한 소고’라는 제1주제 발표 (지정토론, 정정훈 협회 회칙개정TF 팀원)를, 정경표 서울중앙회 법제정 책위원이 ‘본인확인서면의 적용범위 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제2주제 발표(지정토론, 구숙경 서울중앙회 이사)를 했다. 이하에서는 각 주제발표와 토론문 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1) 2. 기조발제의 주요내용 (황정수 법무사) 가. 본인확인제도의 연혁적 고찰 (1) 등기원인증서 공증제 도입의 부 당성 제기 본인확인제도는 과거, 현재도 계 속 논의가 되고 있는 ‘등기원인증서 의 공증제’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부실등 기를 방지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고, 부동산투기를 방 지하고 거래 당사자의 분쟁을 사전 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근 1) 지 면관계상 발췌소개 하는 관계로 논문의 상 세한 내용과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을 충실 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 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공청회 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에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주장 한 견해의 정리는 황정수, “부동산등기의 공신 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2003), 87면-90면 참조. 3) 그동안 공증제도 도입반대론에 대한 자료는 김효석,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도입논의와 그 대안”, 법무사대토론회(2011.12), 2면, 각주 4) 참조. 4) 이 전호, 법무사에 의한 부동산등기원인서면 인증제-인증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대한법 무사협회(1차 시안 2004, 5. 28. 및 2차 시안 2004. 8. 4.). 5) 김효석, 앞의 논문,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도입논의와 그 대안”, 1면. 6) 한편, 권영준, 「등기의 공신력과 등기원인증서 의 공증연구」 2010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86면에서도 “공증제도의 도입으로 인 한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편익이 비 용을 초과하리라는 확신은 가지기 어렵다는 점은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공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률적인 결 과를 가져올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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