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48 본인확인의 방식은 확인 과정과 확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현출되어 야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단계에서부터 등기가 완 료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법무사가 수행한 전문적 역할이 외부에 제대 로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느 날부터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부정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 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본인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등기 의사 등을 확인하는 방식일 것 본인확인의 방식은 2016.6.29.에 “등기신청의 원인된 내용 및 등기의 사”를 확인하도록 개정한 「대한법무 사협회 회칙」 제57조의2에 충실한 방식이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 건이다. 나. 방식에 관한 검토 (1) “고유서면 방식”에 관하여 대한법무사협회가 2016.6.15. 이 사회를 거쳐 제정한 「법무사의 본인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의 별지로 마련된 양식을 “고 유서면 방식”이라고 칭한다. 발표자 는 수년 전부터 전면적 확인서면의 방식으로 본인확인제도를 강화하자 특약이나 조건의 성취 등 구체적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7) ● 확인한 결과에 대한 현출방식과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제1, 제2 주 제 소개로 갈음한다. 3. 제1주제 : ‘본인확인방식’의 주요내용(김효석 법무사) 가. 본인확인방식이 반드시 갖추어 야 할 몇 가지 요건 (1) 본인확인제도의 목적과 방향성 에 부합할 것 본인확인의 방식은 확인서면의 필 수적 첨부화를 통한 본인확인제도의 강화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등기의 진정성 제고 및 거래안전을 위한 법 무사의 역할 강화라는 방향성에 부 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장의 간편 성이나 용이성에만 착안하여 沙上樓 閣(사상누각)으로 시작을 해서는 결 코 안 될 일이다.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이라는 법 제화를 염두에 두고 正道(정도)를 당 당하게 걸어 나가야 한다. (2) 확인 과정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현출될 것 무사가 주도하는 “법무사의 본인확 인 강화 및 등기의사 확인서면제도” 도입 주장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전면적인 본인확인제도는 단순히 자격자대리인이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는 단계를 넘어 별도의 첨 부서면을 추가하여 거래내용 및 등 기의사까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 자격자대리인의 역할로서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쟁점 ● 확인 주체와 관련하여 본인확인 을 하는 주체는 자격자 대리인이 지만, 법무사가 위임인 일방만을 확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 가 법무사와 위임인 간 쌍방확인 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바, 쌍방 확인을 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확인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본 인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의사확 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문제는 등기원인이 되는 실체 적 거래관계, 예컨대 매매의 경우 그 대금의 수수 진위 여부 확인, 7) 거 래상 실제잔금(대금)수수여부, 그 적정성 여 부, 거래의 동기, 기타 특약사항 등은 본인확 인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의 몫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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