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49 법무사 2016년 11월호 고 제안안 사람으로서, 고유서면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다 음과 같이 강조하고 싶다. ● 전문가가 전문적인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현출하 는 수단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방 법이 그 내용과 과정을 기재한 독 자적인 서면이라고 생각한다. 즉, 목적에 충실한 고유 서면을 제대 로 작성하고 이것을 부동산등기 법규에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법제화하고자 하는 제도의 기본 방향성에 부합한다. ● 이 방식을 통해 개별 법무사가 협 회나 지방회의 회칙 등 제반 규정 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 업계에서 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근거 자료로서 축적이 가능하다. ●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표 시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범 위 및 한계를 분명히 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본인을 확인하 였음”이라는 결과 위주의 단순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 디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였다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 부 동 산 의 표 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의 원인 등기의 목적 등 기 의 무 자 성명(명칭)  서명 ( ) 주소(사무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구분 □ 본인, □ 대리인( ) □ 본인여부확인, □ 등기의사확인 확인방법 □ 면담[일시 : 20 . . .( : ) 장소 : ] □ 기타[ ]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기사항 ※ 등기필정보(등기필증) : □ 있음, □ 없음(사유: ) ※ 대리권 유무의 확인 : ※ 신체적 특징 : 등 기 권 리 자 성명(명칭)  서명 주소(사무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구분 □ 본인, □ 대리인( ) □ 본인여부확인, □ 등기의사확인 확인방법 □ 면담[일시 : 20 . . .( : ) 장소 : ] □ 기타[ ] 확인서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기사항 ※ 대리권 유무의 확인 : ※ 신체적 특징 : 등기신청원인이 된 내용 확인 위와 같이 위임인등의 본인 여부, 등기의사 및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을 잘 확인 하고,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서면을 작성 하고 확인서류를 첨부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법무사 ○○○  서울특별시 ○○구 ○○대로○길 ○, ○호(○○동) ▲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서면 방식 ▲ 본인확인을 위한 ‘고무인 방식’ “본 등기원인서류의 당사자 본인을 확인함과 동시에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 신청의사를 확인하였음” 2016. 6. 15. 법무사 홍길동 (자필)  “법무사 홍길동에게 본 등기원인서류의 당사자임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등 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함” 2016. 6.1 5. 등기의무자 김갑동 (자필)  전화 : 2016. 6.1 5. 등기권리자 김을순 (자필)  전화 : ※ 위 확인사항이 거짓일 경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