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0 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별도의 고유서면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다른 방식(고무인 방식, 위 임장 보강방식 등)의 장점을 충분 히 흡수할 수 있고, 실제로 운용 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 는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수 정·보완하여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 (2) 이른바 ‘고무인 방식’에 관하여 이른바 “고무인 방식”이란 등기원 인서류(계약서 등)의 뒷면 여백에 일 정한 모형의 고무인(스탬프)을 찍고 법무사 및 의뢰인이 자필서명을 하 도록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등기원인서면에 법무사가 고무인 을 찍고 의뢰인의 자필서명을 받 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방 식은 원인증서 공증이나 인증과 유사한 행위로서 호시탐탐 기회 를 엿보고 있는 공증업계에게 법 무사업계가 스스로 “등기원인증 서 공증제도 도입 논의”를 부활시 켜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 고무인 방식은 법무사의 독자적 인 역할을 여실히 드러나게 하기 보다는 계약서 등 원인서면에 흡 수되어 당초 본인확인제도를 강 화하고자 한 근본 목적과 방향성 을 몰각시키게 되고, 전문가로서 의 법무사의 존재를 외부에 확고 하게 인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 현행 대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에 서는 등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 로 생성하게 되는데, 서면 또는 E-form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몰 라도 전자등기에서 고무인 방식 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향후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등기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는 가정하 에서 국토교통부의 협조 없이는 그 시스템에 반영할 수가 없다. 결국, 고무인 방식은 기본적으로 당장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추는 바 람에 대법원이 지향하는 내용적 진 정성, 즉 등기의 공신력 부여에 관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3) 이른바 ‘위임장 보강방식’에 관 하여 ● 이른바 “위임장 보강방식”이란 등 기위임장 양식에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적으로 보강하 는 방식을 말하는바, 신청서의 필 수적 첨부서면이지만 대법원규칙 에 근거를 두고 있고(「부동산등기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등기예 규에서 양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를 통한 별도의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에서 제안된 것으로 추측된다. ● 등기위임장의 고유한 기능은 “대 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 류”이다. 그런데 성질이 전혀 다 른 요소와 기능을 등기위임장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 규칙」(또는 등기예규)을 개정하는 현행대법원의전자등기시스템 에서는등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로생성하게되는데, 전자등기에서고무인방식을 어떻게접목시킬것인지, 향후국토부의전자계약 시스템을통해전자등기가 원스톱으로진행된다면 국토교통부의협조없이는 그시스템에반영할수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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