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51 법무사 2016년 11월호 (2) 계약서 등의 원인서면에 본직본 인확인 표시를 했을 때의 장점 ● 계약서 등의 원인서면에 표시하 는 방법이므로 원인서면의 내용 을 별도로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더구나 원인서면상 의 대리인이나 본인임을 확인한 다는 문구와 원인서면의 등기의 사를 확인한다는 부동문자를 삽 입하여서 스탬프나 스티커를 제 작한다면 일을 거의 더 하지 않아 도 된다는 실천의 용이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 원인서면은 권리증에 편철되어서 의뢰인인 국민에게 전달되므로 국민들이 본직이 본인을 직접 확 인했는지를 감시해 주게 되어서 법무사들의 자발적 실천율이 높 아지리라고 판단한다. 또한 부동 것에 난점이 있고, 법무사의 역할 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의뢰인 인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어 렵다. 다. 지정토론의 주요내용(정정훈 법 무사) (1) 법무사의 자발적 실천 없이는 입법이 어렵다는 전제 법무사의 자발적 실천 없이는 대 법원이 본 제도를 입법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 주지도 않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별도의 본인확인서를 주장하는 입장은 전제가 대법원이 본직본인확인 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이라는 입장이고, 저는 많은 법무 사들의 실천 없이는 대법원을 조금 도 움직일 수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문자로 본직이 본인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배상 및 공제 금 청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는 문구와 함께라면 실효성은 더 욱 높아질 것이다. ● 국토부가 전자계약의 실행률을 끌어 올려 전자계약이 일반화되 더라도 법무사들의 실천이 뒷받 침된다면 전자계약에 본인확인을 하는 주체는 공인중개사가 아니 라 법무사가 될 것이다. ●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특정집단의 반대로 규범을 만들 수 없다면 우 리가 사실을 만들어서 규범화하 여 대법원을 도와주는 방법밖에 는 없다고 생각한다. 4. 제2주제 : ‘본인학인서면의 적용범위’의 주요내용 (정경표 법무사) 가. 적용범위와 관련 현행규정의 해 석 및 개선 방안 (1) 강행규정성 및 계도기간의 필 요성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협회 회칙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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