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2 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것으로서 회칙의 일부에 해당하는 바, 「법무사법」 제30조(회칙 등의 준 수 의무)에 의해 위반 시 「법무사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동 규정은 시행일을 2017.1.1.로 하면서 징계처벌의 유예 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는데, 일정기 간 계도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확인대상이 되는 등기의 종류 동 규정 제1조는 권리에 관한 부 동산 등기에 대해 확인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의 등기란 표 시에 관한 등기를 제외하고 갑구에 기재되는 소유권보존, 이전등기, 가 등기, 소유권의 변경, 경정, 말소등기 와 을구에 기재되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등기 및 그 권리의 변 경, 경정, 말소등기 등이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다. (3) 확인의 주체와 관련하여 ● 확인의 주체와 관련하여 동 규정 제3조는 확인의 주체를 단순히 법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 사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 로 해석되고, 동 규정에 직접 확 인의 담보장치로서 쌍방 확인하 고 서명을 하는 규정이 없어 법무 사가 미리 또는 사후 날인하는 방 법으로 하여 사무원에 의한 무분 별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쌍방확인 형태의 문구와 양 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 확인할 사항과 관련하여 위임인 을 특정할 사항의 확인에만 그치 고 의사확인을 생략할 수도 있다 는 형태로 운용하는 것에 대하여 는 지극히 경계해야 하며, 등기실 무에서의 계도기간에 본인확인제 도 정착을 위한 회비감면이나 포 상 등 유인책 추가가 필요하다. (4) 확인의 대상자(상대방)와 관련 하여 등기권리자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권리자 와 의무자 모두를 확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인확인의 취지상 등기의무자만 을 대상으로 하고 등기권리자 쪽은 가칭 「범죄수익이전방지법」(동법은 권리자 쪽 확인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이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금융권 말소등기나 집단등기의 경우 원래 본인확인은 권리를 잃는 등 기의무자의 확인에 주안점이 있다는 점과 본 제도의 규정화 목적이 대법 원으로부터의 신뢰 획득과 시장에서 의 수요창출로 자격자대리인을 동시 규율하는 법제화에 있다는 점에 착 안하여 금융기관 말소등기와 분양등 기 등 집단등기의 경우에 적용을 예 외로 하자는 견해가 있는바,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어 징계를 유예하는 방안과 더불어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협조를 이끌어 내는 노력 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결론 부동산등기의 약 80% 이상 업무 를 관장하는 법무사가 불편을 감내 하고서도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서 본인확인제도를 우선 시행하는 데는 국민의 신뢰성이 높은 등기(위 임)절차에 대한 호응과 동시에 대법 원의 ‘부동산등기법규로의 제도화’를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 하고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다. 지정토론의 주요내용(구숙경 법 무사) (1) 본인확인제도의 목적 등에 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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