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53 법무사 2016년 11월호 ● 본인확인제도의 주된 목적은 ‘등 기의 진정성 보장’에 있고, 등기절 차의 신속성이나 편의성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 본인확 인제도의 주된 목적은 ‘등기의 진 정성 보장’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등기제 도 개선방향은 공신력 부여로 나 아가고 있고, 8) 공신력을 부여하 기 위해서는 등기의 진정성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지 않으 면 안 된다. ● 「부동산등기법」에 등기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가 충실히 구 현되어야 하며,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은 제도 본질의 공공적 목적 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왜 법무사가 먼저 실천하여야 하는가? ● 법무사가 부동산등기전문가로 서 제도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자 임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적 대안 을 제시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의무다. 9) 변호사는 등기전문가가 아니다. 변호사의 등기업무 취급 은 등기절차에서 전문자격사의 역할의 부재 현상을 보여 주는 것 이며 변호사에게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등기제도 개선 에 자발적으로 나서라는 것은 어 불성설이다. ● 제도화(법규화)를 위한 준비다. 법규의 제정 없이는 본인확인제 를 강제할 수는 없다. 「대한법무 사협회 회칙」의 제정을 통해 먼저 실천하는 의미는 우리가 주장하 는 정책을 자발적으로 실천함으 로써 법규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 이다. (3) 적용범위에 관한 토론 ● 회칙시행시기와관련하여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강제시행으로 전환하자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 의한다. 회원들의 참여를 권장하 기 위해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인 식에대해서도견해를같이한다. ● 누가, 무엇을 확인하는가에 대하 여 적격당사자 본인인 것만이 아 니라 등기의사·위임의사의 확인 포함 등의 판단행위이기 때문에 법무사본직이 하는 것은 당연하 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본직이 무 엇을 확인하였는가다. 그 확인하 는 내용에 전문가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 누구를 확인하는가에 관하여 의 무자와 권리자가 본인 또는 대리 인임을 확인하는 것임에는 이론 이 없다.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공 인회계사 등은 대리인이 될 수 없 고, 등기의무자·권리자 일방은 대 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금융권의 말소나 집단등기에 있 어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는 없다고 본다. 다만 금융권의 대부계 담당자 등 대리인을 확인 하면 되고, 규정 제6조제④항에 고무인방식은 등기원인서면이권리증에 편철되어서의뢰인인 국민에게전달되므로 국민들이본직이본인을직접 확인했는지를감시해주게 되어서법무사들의자발적 실천율이높아지리라고 판단한다. 8) 2 016.4.5. 법원행정처는 ‘등기의 공신력 부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 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9) 이러한 측면에서 2015. 4. 대한법무사협회의 부동산 TF팀 1차 연구보고서 「부동산등기절 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등 기전문가로서 등기제도개선에 관한 적극적 대안의 제시로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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