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4 따라 ‘이미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 에 관한 기록과 보존하고 있는 본 인확인 등의 기록을 검색하기 위 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족’하 므로 계속적인 사건의 경우에 적 합한 양식을 마련하여 실무에 적 용하면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해 소할 수 있다고 본다. (4) 대한법무사협회의 조직적 준비 과제 ● 세부적인 지침과 해설집을 마련 하고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숙지 토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 제다. ● 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회원들이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 여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도 「특 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객확인 의무 10) 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등 기과정에서의 본인확인 의무가 법무사의 직책상 부담하고 있는 의무임을 이해시키면 납득이 가 능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 협회와 협 의 및 대법원·지방법원 등기소와 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5. 종합토론 정리 가. 방식에 관한 장단점 비교 옆장 상단 표 참조. 나. 참석자 종합토론 내용 지금은 위기상황이고 사즉생(死 卽生)의 각오로 임해야 하는데 힘이 든다고 비껴가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므로 원안을 실천하자는 의견과 본직이 실천하기 쉬운 고무인 방식 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 었다.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안에 일부수정을 가했으면 좋겠다는 대안 제시 의견도 있었다. 적용범위에 대 하여 말소등기도 매우 중요한 등기 이고,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말소등기도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Ⅱ .공청회 후 논의와 실천 방향 1. 2016년도 제5회 전국지방회장단회의 2016.10.14. 전국지방회장단 워크 숍과 겸하여 회장회의를 개최하였던 바, 본인확인제도의 시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장 포함 5명으 로 구성되는 ‘법무사 본인확인방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여 법제연구소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본인확인제도를우선 시행하는데는 국민의신뢰성이높은 등기(위임)절차에대한 호응과동시에대법원의 ‘부동산등기법규로의제도화’를 위한것임을고려하여 제도의개선과운용함이 바람직하다. 10) 현재는 금융기관과 카지노사업자에게만 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 예정 된 FATF(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의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8년 상 반기까지 변호사·회계사·세무사·귀금속 상·공인중개사 등 비금융전문직에게도 의 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 다. 비금융전문직에게도 적용이 확대되면 고 객의 부동산 매매, 자산관리, 계좌관리를 돕 거나 법인을 설립 매매 할 때 고객확인, 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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