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55 법무사 2016년 11월호 의 협력 내지 홍보자료 마련 ③ 개정 회칙 등 관련규정 불이행 에 대한 대비책 검토 ④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자 료집 발간 ⑤ 대법원에 “위임인 본인확인 등 확인서”의 작성 및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내지 첨부정보로 하 는 대법원 예규 제정 건의 ⑥ 부동산등기법규에 적극 반영하 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이 있 다. Ⅲ .마치며 현재의 등기실무상 당연히 요구되 이 소위원회의 권한은 원안(고유 서면 방식)으로 하되 그 양식의 간소 화 및 다른 방안의 장점을 수용하는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로서 11월 2일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2. 협회 법제연구소에서 제출한 시행 준비사항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에서는 향후 시행준비를 위 한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 시하고 그 준비 중에 있다. ①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 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교육 및 해설 자료집 발간 ② 금융기관 및 공인중개사 단체와 는 본인확인제도임이 명백하며, 전자 등기가 활성화되더라도 공시제도의 핵심가치인 ‘등기의 진정성’과 ‘거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보호’라는 부 분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빠르고 간 편하게 등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전문자격자에 의한 본인확인과 (사전)조사 없이는 등기 의 완성(교합)은 있을 수 없다는 점 을 확고히 하고, 본인확인제도의 법 규화 및 이와 더불어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본인확인과 조사보고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자는 대법원의 등기 선진화에 발맞추어 본인확인제도의 본질에 충실한 실천 만이 전문성과 그 존재 가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 다. ▶ 본인확인 방식에 관한 장단점 비교 별도서면 방식 고무인 방식 장점 ❶ 법무사의 고유역할을 명백하게 법원에 남길 수 있다. ❷ 대법원 설문조사(본인확인서)의 방향과 일치하며, 융통성이 있다. ❸ 원인증서공증을 저지할 수단이 된다. ❹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다. ❺ 등기권리증에 편철하여 국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❻ 향후 보수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❶ 계약서의 내용을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❷ 본직만이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 ❸ 등기원인서면에 부착되어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❹ 회원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다. ❺ 계약서가 전자화될 때 결합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❻ 원인서면 뒤에 찍혀진 것으로서 등기관이 거부할 수 없다. 단점 ❶ 기재할 내용이 많아 불편하다. ❷ 권리증 분실 시 작성하는 확인서면과 유사하다. ❶ 법무사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 없다. ❷ 내용이 빈약하여 법원을 설득할 명분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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