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57 법무사 2016년 11월호 협업을 하면서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할 거다. 그리고 직원 공용화를 목표로 하 기 때문에 개인 직원이 많지 않아야 한다. 되도록 공용 직원을 쓰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면 좋다. 마지막으 로 외부 구성원 법무사들의 경우는 최소한 본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 무실이어야 한다. Q 그러니까 공용 공간을 중심으 로 각각의 독립채산체로 운용되는 합동을 만들려는 것 같다. 그런데 각각의 개인사무소가 경비절감을 위해 모인 것만은 아닐 테고, 대한 합동이 구상하는 대형화는 어떤 새 로운 의미가 있는가? 대형화의 이점은 효율적인 물적· 인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거다. 사무기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필요 한 복합기나 팩스, 정수기 등을 함께 공유하면 상당한 비용이 절감된다. 여기 사무실에도 복합기 4대와 팩 스 2대 등 공용 사무기기를 갖춰 놓 았다. 이 기기들의 렌트비나 관리비 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합리적으로 분담할 예정이다. 대형화는 인력구조도 효율화할 수 있다. 개인 사무실에서 직원을 고용 하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인력 사용 은 비효율적이다. 일할 때는 일하지 은 것 같은데, 구성원은 어떻게 모 으고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먼저 이 합동사무소는 대형 법인 으로 가기 위한 전제다. 합동을 하면 서 법인을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 합동사무소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 으니 서울중앙회 관내에서만 운영하 려고 한다. 구성원은 30여 명 정도 로 시작할 생각이다. 그중 12~14명 정도는 여기 ‘대한 합동사무소’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 고, 나머지는 합동의 구성원으로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월 1~2회의 정례회를 통해 대형화로 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함께 할 생각이다. 내가 설립을 주도했다고 해서 ‘리 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은 동 일공간을 함께 쓰면서 개업비용과 사무실 비용을 절감하고, 협력을 통 해 자신에게 맞는 전문성을 찾아 일 하면서 함께 업무처리 방식, 수익분 배 구조 등을 논의하면서 대형법인 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규약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대한합동의 구성원은 몇 가지 조 건만 충족되면 출신을 가리지 않고 함께할 수 있다. 우선은 사무소에서 공동공간을 사용하며 함께 일할 법 무사들은 임대료나 관리비, 공과금 포함해서 월 60~140만 원까지(공간 크기에 따른 차등) 경비 분담을 해야 한다. 나머지 추가 인건비 분담 등은 을 무기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는 대형 법인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로 가득 차 있는 그를 만났다. 대한합동이 추구하는 업무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들어보고, 대형화 사무 소 설립에 필요한 노하우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공동사무실·직원공용화로 경비절감, 함께 논의하며 대형법인 시스템 만들어 갈 것! Q 사무실이 정말 크다. 대형화라 는 말이 실감 난다. 우선 간단히 사 무소의 기본 구조부터 알고 가자. 전체가 220평 규모인데, 크게 세 구역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법무사와 세무사·노무사 등 자격사들이 일하는 공간이다. 두 번째는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 그리 고 ‘대한법률정보교육원’, 실무 교육 장 공간이다. 자격사들 공간은 15명 정도가 일할 수 있고, 사무원은 18명 정도 가능하다. 교육원은 실평수가 30평이다. 좌석은 여유 있게 쓰기 위 해 일단 50석 정도로 꾸몄다. Q 아직 구성원들이 결성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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