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8 만 대개는 일의 강도가 높지 않다. 그 러다 보니 박봉이다. 이 박봉이 시장 가격을 형성하니 좀 유능한 직원들 은 변호사업계나 다른 곳으로 이직 한다. 유능한 직원은 유능한 만큼 대 우해 줘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급 여의 차별화나 복지를 지원할 수준 이 못 된다. 결국 우리를 떠난 유능 한 직원들은 ‘영업 사무장’이라는 화 살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단순 업무와 질 높은 업무의 차별 화가 필요하다. 대형화를 한다면 단 순 업무들은 한데 모아 한꺼번에 처 리할 수 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구 성원 법무사들의 단순 업무들을 모 두 모아서 시간대별로 은행 업무, 법 원 업무, 관공서 업무 등으로 구분해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단순 업무를 하는 신 입직원들의 업무처리 밀도와 강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기본 대우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 상호 만족스러운 구 조가 되는 거다. 반면 유능한 경력사 원들은 업무의 질과 강도에 따라 인 센티브를 주고 페이도 그만큼 보장 해 줘야 한다. 유능한 직원들은 구성원 법무사 들이 조금씩 분담해 급여나 대우를 높여 준다면 만족도가 높아져 우리 를 떠날 리도 없고, 법무법인에 밀릴 일도 없을 거다. 지금까지 이런 논의 가 계속됐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는 시작을 하는 거다. 이런 대형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먼저 시도하는 누군 가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대한합동이 추구하 는 물적·인적 시스템의 공유, 유능한 인력의 외부 유출 금지 등이다. 그래 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다. 대형화,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내야 Q 아직 직역간 전면적 동업은 아 니지만, 대한합동은 직역간 협업과 원스톱 서비스, 토털 서비스를 목표 로 한다. 이런 발상은 예전부터도 있 었는데, 대한합동의 직역간 협업 구 조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사의 입장 이 아닌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시장 을 보자. 수요자인 의뢰인들은 당연히 한 공간에서 법무·세무·노무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 제도상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통합 할 수 있는 구조는 없다. 그러나 실 질적 의미의 통합은 얼마든지 가능 하다. 이런 통합은 우리 법무사가 주 축이 되는 경우만 없었을 뿐, 이미 대형 로펌에는 법무사나 세무사, 회 계사가 근무하고 있다. 대형 세무· 회계법인에도 변호사들이 즐비하다. 고용형태든 독립채산제든 자격사 간 협업은 이미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법무사법인이 감히 회계사를 고용해도 되나? 법무사법 인이 감히 변호사를 고용해도 되나? 하고 있다. 직역 간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법무사만 못 하고 있 는 거다. 지금은 비록 법인에 대한 여러 문 제점 때문에 합동사무소를 크게 하 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아까도 말했 듯이 궁극적인 목표는 대형 법인이 다.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으로서는 합동사무소에서 다른 자격사들을 고용 형태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제도 테두리 안에서 생각한 것이 동일 공간에서의 협업 이다. 지금 우리 합동에도 변호사와 세 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은 아 니지만 각자가 한 공간에서 공동으 로 사무실을 쓰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안별로 뭉쳐서 협업을 하고 서로 의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향후 2년 정도 연습기간을 거친 후 ‘법무사법인’을 만들 때는 고 용이나 MOU 체결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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