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60 보다는 법무사에게 더 친숙하다. 법 무사에게 소송부터 회사, 세무, 행정, 가사까지 다 물어보지 않나. 그래서 법무사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법무사가 주도하는 변호사· 세무사와의 협업구조가 가능하다. 타 자격사들과 수직적·수동적 관 계가 아닌 수평적·주도적 협업구조 를 만들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많 은 일을 도맡아 해 주면서도 마치 하 수급자인 것처럼 일하지 말자. 다양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가 컨 트롤 타워 역할을 할 때 더 성공적인 법률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Q 대형화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구성원 법무사나 타 직역 자격사가 브랜드 가치를 활용 할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이 있어야 대형화도 성공할 텐데? 언젠가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업 체와 전자등기 일괄계약을 체결한 은행의 고위 임원과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섭섭하다. 왜 등기업 무를 법무사가 아니고 법무법인에 자꾸 넘겨주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법무사를 못 믿어서도, 그쪽 법무법 인이 좋아서도 아니다. 법무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과 입찰가를 갖춘 데가 없지 않냐”고 하더라. 깜짝 놀랐다. 우리는 막연하게 큰 기업체니까 법무법인과 하겠지, 잘 난 법무법인이니 혹시 뒷거래가 있을 수 있겠지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런 조직을 키우지 못한 거다. 20명, 30명, 40명, 50명이 일하는 시스템 을 못 만들어서 기회도 없었던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형화 시스템도 만들지 않고서 협회에다만 왜 등기 를 뺏겼냐고 항의한다. 김앤장이나 태평양 같은 대형 로 펌들이 변호사협회에 ‘왜 대기업들이 로펌에 일감을 주도록 활동하지 않 냐’며 도와 달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나? 삼일회계법인은 그렇게 할까? 아니다. 안 한다. 그런 일은 공적 조 직이 아니라 개개의 실력 있는 사람 들이 문을 두드리고 조직을 만들고 해야 되는 거다. 협회에서 만들어 주 면 내가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인데, 우리는 모두 제각기 움직이고 있다. 대한합동에서는 대형 기업들, 전문성과 속도 시스템을 갖춘 곳과 거래하길 원하는 곳을 상대로 수익 을 내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사무장 문 제를 대형화를 통해 해결하는 거다. 영업사무장이 생긴 이유가 법무사 혼자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 니 거래처 관리를 사무원에게 맡겨 서 생긴 것 아닌가. 오랜 시간 거래 처를 관리하다 보니 친분이 생기고 이런 인맥을 기반으로 영업사무장 이 된다. 하지만 대형화된다면 거래 처 일을 하는 사무원과 그 사무원을 포함해 거래처를 담당하는 법무사가 생기게 된다. 자연히 거래처에서는 사무원이 아니라 법무사를 신뢰하게 되고, 거래처 관리에서 생기는 이득 은 본직이 가지게 된다. 앞으로 이런 구조로 영업사무장 문제를 해결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부끄럼 없이 배우고 따지지 않고 가르치는 실무 위탁교육기관 필요해 Q 대한합동의 중요한 구성 부분 이 ‘대한법률정보교육원’이다. 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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