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61 법무사 2016년 11월호 업을 위한 공간일 텐데, 특별히 교육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향후운영방안은무엇인가? 첫째는 자격사들의 교육을 위해 만들게 됐다. 법무사에 첫발을 들이면 선배들에 게 일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선배들 은 모두 자기 영업에 바빠 정신이 없 으니 마음 편히 물어보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사무장에게 일을 배운 다. 그렇게 친분이 쌓이면 나중에 사 무장이 같이 일하자고 전화가 온다. 사무장에게 종속되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격사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는 최소한 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일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 이 없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다. 협 회에서 직무교육을 받지만 협회에만 의존해서는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배우기 어렵다. 어디 가서 물어보기 창피한 아주 기초적인 실무부터 변호사들도 해결 하지 못하는 난이도 높은 사건들까 지, 그 모든 실제적인 노하우나 지식 을 부끄러움 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 원 모토는 이거다. “가르칠 여력이 있 는 분들은 따지지 말고 가르치자.” 부족한 게 있으면 사무장 찾아가 지 말고 선배 법무사에게 배우자. 앞 으로 우리 교육원이 법무사들끼리 상호 배우고 가르치는 협업을 통해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 가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둘째는 사무원 교육이다. 전문자 격사들과 사무원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협업을 해야 하는 관계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무원 교육을 우 리가 직접 하지 않고 사무원들끼리 해 왔다. 그러다 보니 사무원들은 자 신의 오너를 법무사가 아니라 실장 이나 사무장이라 착각한다. 자격사 업무는 알다시피 도제적 성격이 강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교육 자체부터 법무사가 직접 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개인 법무사가 자기 직원을 교육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전문 위 탁 교육기관이 필요한 거다. 우리 교 육원이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거래하는 기 업체나 일반 기업체, 일반인들이 필 요로 하는 법률 교육이나 정보를 제 공하는 교육이다. 큰 틀에서 이 세 가지 교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Q 개인 법무사 사무소나 소규모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 중에는 법무사업계에도 대형화 바람이 불 어 낙오되는 것은 아닐까, 양극화로 소위 상위그룹만 살아남는 것 아닌 가 하는 불안감도 있다. 이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대형화는 역기능도 있는 반면 순 기능도 있다. 대기업이 커져 중소기 업이 다 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 기업으로 인해 해외수출도 하고 파 이가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차원적 논리로 볼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문화를 꾀하는 도 약대가 되고, 타 자격사들과 경쟁하 거나 대형 로펌들이나 대형 회계·세 무법인들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그리고 대기업이나 국책기관에 대한 업무 접근성을 높여 가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개인 사무실들이나 소규모 사무실 이 하지 못했던 큰 프로젝트라든지, 수준 높은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법무사 질을 높이기 위해 대형 사무 소가 존재하는 것이지, 약자에게 횡 포를 부리고자 존재하는 것은 아니 다. 오히려 거대기업과 싸울 수 있고, 그들이 갑질하는 것을 막아 내는 바 람막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개개 사무실의 단순한 생계 대안 으로서 대형화를 해 보자는 수준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출현하고 있는 거대조직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미군단을 만들자는 것이다. 개미가 개미를 공격하기 위해 개 미군단을 만들겠나. 그것은 내가 생 각하는 방향이 아니다. 지금의 어려 움은 모든 자격사에게 똑같이 주어 졌다. 위축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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